금융감독원은 17일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면서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몇 배 수익’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며 “비상장회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투자사기 목적의 조작된 미끼 정보일 가능성이 크니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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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제출된 민원서류 등을 종합하면 불법 업체들은 카카오톡, SNS 등에서 무료로 ‘주식 정보 제공 및 급등 종목 추천’ 등을 해주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저가에 미리 매입해 놓은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 1~10주를 투자자 증권 계좌에 무료로 입고한 뒤 소액의 투자 성공 경험을 제공해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불법 업체들은 카카오톡, SNS 등으로 ‘A 생명과학의 상장 임박’과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 체결’ 등을 미끼로 주식 매수를 유도했다. 여기에 상장 예정 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상장 실패 또는 상장 후 주가가 기대수익에 미달할 시를 대비해 풋백옵션(환매청구권)으로 재매입을 약정해 준다며 투자위험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투자라고도 강조했다.
불법 업체들은 A 생명과학 회사 주식 매수 신청자에게 상호가 유사한 A 회사 주식을 투자자의 증권 계좌로 선(先) 입고하고, 증권 계좌에 입고된 A 회사 주식을 A 생명과학 회사 주식으로 착각한 투자자는 불법 업체가 안내하는 대포통장으로 주식 매수 대금을 이체하면서 사기 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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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도권 금융회사는 일대일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해 개별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블로그·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선입고·후결제 및 실제 소액 투자 성공 경험을 제공하고 투자자와 신뢰를 쌓은 뒤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해 금전을 가로채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추세”라며 “비상장주식 투자 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