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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의자 경우 주거가 확인되고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대구 스토킹 여성 보복살해’ 사건 경우 피해자가 지난 4월 교제폭력을 신고해 경찰이 피의자 윤정우(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결국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이 중요한 증거인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실제 법원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해 진술번복을 회유한 행위를 ‘증거인멸 우려’로 인정한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생활반경 중첩 △심리적 지배 △민감정보 공유 등으로 보복을 두려워할 경우 진술을 거부하거나 번복하는 등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소명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사전 영장 신청 및 구속영장 재신청 건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기간 운영을 통해 실적 분석,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향후 위험성 평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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