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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는 “구체적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취재진의 퇴정을 요청했다.
정씨는 ‘식스센스’ 등 다수 예능 프로그램 연출에 참여한 피해자 A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2025년 8월 회식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노상에 대기 중이던 상황에서 정씨가 다가와 어깨와 팔뚝, 목을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 2월 판단을 뒤집고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6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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