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시민단체가 내란선동 혐의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 수사를 착수했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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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1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의원을 내란선동·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사세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 의원은)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는 반헌법적인 궤변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며 “사법부를 침탈하고 공격하는 폭동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을 찾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폭동 사태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기어코 국가적 불행을 당리당략의 기회로 삼고 국민 갈라치기에 나선 것인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다름 아닌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그에 성난 민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