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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3일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 중 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차별 규제 관련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해 구매하도록 권장한 게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해당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 참여가 배제돼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와 관련해선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하라고 규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같은 규정은 사업자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해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기에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경제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