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소비자권익저해 자치법규 173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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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안 지자체와 협업해 조례·규칙 발굴
급수공사 대행사 지역제한, 관내 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 등록 2025-05-13 오후 12:00:00

    수정 2025-05-13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173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13일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 중 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개선사례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자 차별 규제 관련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해 구매하도록 권장한 게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해당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 참여가 배제돼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와 관련해선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하라고 규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같은 규정은 사업자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해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기에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평생교육학습원, 캠핑장 등 운영에서 운영자 귀책사유 및 사용자 귀책사유 각각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규정하도록 개선했다. 소비자 권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조례를 수정·개선한 것으로 지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다주는 사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경제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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