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국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서초구는 올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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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세희 국회의원의 추진사항을 환영한다”며 “이번 입법 추진은 제도 제정의 원래 취지와 원칙을 살리자는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가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의 몰락을 완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이 제도는 소상공인 운동의 상징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은 지난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됐다. 하지만 2023년 대구를 시작으로 지자체들이 이해당사자들 간 협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소공연은 이에 대해 “전 정부는 지난해 1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방안 폐지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자율협의로 평일 의무휴업으로 방침으로 선회했다”며 “전국의 상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지자체의 평일 의무휴업 선회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입법 추진은 잘못된 것을 다시 올바르게 되돌리자는 사필귀정의 뜻을 되살린 처사”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일각에서 왜곡하는 것처럼 공휴일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의 취지대로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영업을 쉬게 해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제정의 취지와 원칙, 나아가 우리 헌법의 취지를 돌아보자는 주장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차분하게 이를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대형 식자재 마트를 규제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소공연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중대형 식자재 마트가 잡식공룡이 되어 유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에 있어 규제 대상에 반드시 중대형 식자재 마트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 등 중대형 식자재 마트에 대한 일정한 규제로 건전한 소매 유통 생태계 복원에 나서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 회장 출신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3월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으나 현재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