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뷰 터진 女아이돌 미연 내시경..."의료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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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부터 내시경 구강 삽입까지 전부 공개
의료법상 직접적인 시술 노출 광고 불가
영상 곳곳 병원 정보 드러나...논란 후 수정
미연 측 "광고·협찬 아냐...전액 지불"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용산구보건소 배정
  • 등록 2026-09-09 오후 1:32:58

    수정 2026-09-09 오후 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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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그룹 아이들 미연이 건강검진 중 수면내시경 과정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신문고에 진정서가 접수됐고 현재 용산보건소가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룹 아이들 미연이 건강검진 중 수면내시경 과정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최초 공개본에는 아무런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의료인이라 할 지라도 이를 공개하는 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전도사’ 캡처)
그룹 아이들 미연이 건강검진 중 수면내시경 과정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최초 공개본에는 아무런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의료인이라 할 지라도 이를 공개하는 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전도사’ 캡처)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미연이 유튜브에 등장한 건강검진 영상을 두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영상이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 민원이 용산구보건소에 배정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민원인이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영상 속 의료기관이 사용한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가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맞게 적정하게 쓰였는지 여부다. 둘째, 수면 마취제 투약과 내시경이 구강으로 삽입되는 장면 등 실제 시술 과정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된 점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며, 설령 의료인이 광고를 하더라도 수술이나 시술 장면을 직접 노출하는 방식의 광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보건소는 이 조항에 비춰 영상이 실질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효과를 냈는지, 그리고 시술 장면 노출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민원인은 또한 최초 공개된 영상에서 노출됐던 일부 시술 장면이 이후 게시된 영상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로 바뀐 점도 지적하며, 이 변경 경위 역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가 공개한 영상에서 비롯됐다. 서른 살 미연이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을 담은 이 영상에는 수면 마취제 투약 장면, 내시경 삽입 장면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의료기관의 명칭·의료진·내부 시설 등이 특별한 가림 처리 없이 노출됐다. 해당 영상은 공개 이후 조회수 140만 회를 넘기며 화제를 모았다.

논란이 커지자 ‘전도사’ 제작진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콘텐츠가 특정 병원을 홍보할 목적으로 기획되지 않았으며 병원 측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았고 검진·진료 비용도 제작진이 직접 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며, 논란이 불거진 뒤 해당 장면에 블러 처리를 추가하고 영상 전체를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앞으로 공개 전 검토를 더 세심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보건소는 접수된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영상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그룹 아이들 미연이 건강검진 중 수면내시경 과정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최초 공개본에는 아무런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의료인이라 할 지라도 이를 공개하는 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전도사’ 캡처)
그룹 아이들 미연이 건강검진 중 수면내시경 과정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최초 공개본에는 아무런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의료인이라 할 지라도 이를 공개하는 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전도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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