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막는다"…여성폭력 사건보도 새 원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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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기자협회 18일 공동 포럼
피해자 신상노출·2차 피해 예방 방안 논의
  • 등록 2026-06-17 오후 12:00:06

    수정 2026-06-17 오후 12:00:0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여성폭력 사건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신상 노출과 선정적 보도,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권고기준 마련이 본격화된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마련될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확정을 앞두고 마련됐다. 여성폭력 사건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언론의 역할을 점검하고, 언론계와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최근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측면에서 사건 보도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포럼에서는 언론인과 학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성평등 미디어 활동가 등이 참석해 여성폭력 사건보도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한다.

성평등부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한 이자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는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한희정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가 문제적 성폭력사건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을 위한 제언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피해자 신상 노출과 선정적 보도, 성차별적 표현, 2차 피해 문제 등 여성폭력 사건보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는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피해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보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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