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분식점 노동환경 인식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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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절반도 안돼…주휴·연차수당 인지도도 낮아
최저임금 준수율 97%…전년비 1.2%p↑
  • 등록 2017-04-20 오후 3:22:32

    수정 2017-04-20 오후 3:22:32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근로자 10민 미만의 소규모 분식점의 노동환경 인식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가 발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분식점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여부는 50.4%에 그쳤다. 통신기기 소매업(87.7%)에 비해서는 37.7%포인트나 낮았고 업종평균(78.3%)에도 못미쳤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시내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화장품판매점 △통신기기 소매점 △제과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 등 7개 업종의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8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그동안 노동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내 취약근로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식점은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초과수당·연차휴가·퇴직금 등에 대해 알고 있다는 답변은 83.4%를 기록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가장 인지도가 높은 업종은 통신기기 소매업으로 90.7%가 주휴수당 등에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분식점은 72.2%로 전체 평균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2016년 시간당 6030원)의 경우 대부분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97.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반면 편의점과 통신기기 소매업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는 응답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사용자·근로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임금체불예방·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소규모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 및 자신의 노동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사업장과 근로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약 9만부의 노동권리수첩을 배부키로 했다. 시가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을 통한 노동권리 구제절차 안내 및 구제지원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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