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영탁 공식 팬클럽 ‘영탁이 딱이야’에는 예천양조 기사 관련 공지가 올라왔다.
팬클럽 측이 올린 공지에 따르면 이날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 논란에 대해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세종은 “예천양조는 지난해 하반기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으나 영탁 측은 거절했다”며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3월부터 합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방 협상을 통해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조건은 50억 또는 150억 원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는 계약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며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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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천양조는 6월 14일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뒤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송부했으며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세종은 설명했다.
세종은 “영탁 측은 사전에 미리 통보받은 바 없어 이같은 이메일을 받게 돼 몹시 당황했고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됐다”며 “이에 예천양조 측에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했다.
이어 “예천양조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돼 있다. 이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여러말이 필요 없다”며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세종은 “영탁 측으로서는 본건 협상이 종료된 때로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한 정확한 의도는 알지 못한다”며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해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과 지난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 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며 1년 계약을 맺었다”며 “지난 6월 14일 계약이 최종 만료됐고,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면서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다”고 했다.
예천양조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매출 50억 원에 당기순이익 10억 원을 기록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의 요구대로라면 1년 매출을 전부 광고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예천양조는 모델 협상은 결렬됐지만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예천양조는 “박영탁(영탁의 본명)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다”면서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