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인 척'…가스총·전기충격기 위협 20대 강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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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20대 A씨 체포 후 조사 중
"생활비 마련 목적"…계획 범죄 시인
  • 등록 2021-08-02 오후 5:04:40

    수정 2021-08-02 오후 5:04:40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인 척 침입한 뒤 가스총을 쏘며 전기충격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강도상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인 것처럼 인터폰을 누르고 피해자인 20대 남성 B씨가 문을 열어주자 가스총을 5차례로 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집 안으로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허벅지 등을 전기충격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이때 B씨가 몸싸움을 벌이며 강하게 저항하자 제압이 안 된다고 판단한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왼팔과 턱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 상가 남자화장실에 있는 A씨를 발견해 10여 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3일 전부터 미리 주변을 배회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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