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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습을 촬영한 글쓴이는 흡연하는 여성에게 다가가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며 담뱃불을 끄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성은 담배를 끄기는커녕 몇 발자국 걸어가 계속 피웠고, 한 번 더 담배를 끄라는 말에 “왜 말을 그렇게 하냐”며 따졌다고 한다.
글쓴이는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관할이 아니니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고 하더라라며 아무래도 법이 유명무실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달 8일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는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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