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죄, 계획 범행은 아냐"…김레아, 2심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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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4-25 오후 4:37:18

    수정 2025-04-25 오후 4:37:1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김레아는 25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아무리 돌아봐도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레아는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레아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분노를 못 참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9일 진행된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와 어머니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전부터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A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레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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