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베트남서 국내로 마약류 밀수한 외국인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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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마약류 수령책 3명 기소
  • 등록 2026-04-09 오전 11:45:06

    수정 2026-04-09 오전 11:48:06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로 외국인 수령책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성두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24·남·태국 국적)·B(34·남·태국 국적)·C씨(28·남·말레이시아 국적)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B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에서 마약류인 야바 4만4327정(소매가 22억원 상당), 마약류 423.58g(파손분)을 국내로 밀수하고 같은해 6월 베트남에서 마약류인 야바 3910정(소매가 2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난해 9월 A·B씨와 공모해 베트남에서 야바 4만4327정, 마약류 423.58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가 있다. 마약류는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인천공항 물류센터로 들어왔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본부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인천공항 물류센터에서 야바 4만4327정과 마약류 423.58g을 적발하자 이틀 뒤 수령책인 C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C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인천공항 우편물 수취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A·B씨의 인적사항과 은신처를 특정하고 10여일간의 잠복수사로 이들을 검거했다. 이어 A·B씨의 지난해 6월 야바 3910정 밀수를 확인하고 태국 거주 총책 D씨(31·남·태국 국적)의 인정사항을 파악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태국 마약청과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 대검찰청은 총책 D씨가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태국 마약청에 D씨를 신속히 검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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