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규제 푼다…"AI·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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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간정보 보안심사 간소화…기업 활용 부담 완화
  • 등록 2026-06-16 오전 11:00:05

    수정 2026-06-16 오전 11:00:05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해 공간정보 규제를 완화한다. 민간이 제작한 지도와 위성영상의 유통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업들의 공간정보 활용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보안심사 규제도 손질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 개선과 디지털트윈국토, 국토위성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정부의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민간 공간정보 유통 활성화다. 그동안 국가가 제공한 보안처리 완료 공간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민간 기업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늘어나면서 관련 규정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군사시설과 국가중요시설 등 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서도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민간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해 온 보안심사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나 정밀 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면 관리기관마다 별도의 보안심사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보안심사를 받은 뒤 1년 이내 동일한 공간정보를 다시 요청할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도록 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디지털트윈국토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디지털트윈국토는 현실 공간을 가상공간에 구현해 재난·안전·환경·도시계획 등의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 개발 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최근 2호기 발사로 운영 체계를 확대하고 있는 국토위성 활용 기반도 강화된다. 국토위성 운영조직의 설치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학·연·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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