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달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2일 안산지역 기관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에 조씨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매달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전체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 | 조두순이 2020년 12일12일 안산시 거주지 주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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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씨는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아내 포함) 지급을 신청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조씨가 만 65세를 넘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아내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겪고 있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급여 총액 등은 개인정보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