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 “샌드박스 제도화라더니"…루센트블록, 조각투자 유통 인가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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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절차·심사 기준 문제 제기
샌드박스 제도화 과정서 경쟁 인가 방식 문제 지적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관점에서 재점검 필요해”
  • 등록 2026-01-09 오후 2:47:02

    수정 2026-01-09 오후 2:47:02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절차와 관련해 “불공정한 경쟁 구조가 작동했다”며 공식 입장문을 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STO 시장을 개척해온 스타트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루센트블록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혁신을 증명한 청년 스타트업이 기득권의 기술 탈취와 불공정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달라”며 “이번 인가 과정은 한 기업의 탈락 문제가 아니라 혁신 기업 보호라는 제도 취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제공=루센트블록)


“샌드박스 제도화라더니…경쟁 인가로 전환”

루센트블록은 이번 인가가 애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절차로 안내됐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 방침을 밝히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된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금융위가 경쟁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심사 기준 역시 대형 금융기관에 유리한 항목 위주로 설계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루센트블록은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와 금융위 전관 인사들이 포진한 넥스트레이드가 경쟁자로 참여하면서 인가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루센트블록은 “3년 이상 STO 플랫폼을 실제로 운영하며 실증 데이터를 쌓아온 사업자보다, 실질적인 STO 유통 경험이 없는 기업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더 높게 평가됐다”며 “기술과 실적보다 기관의 지위와 형식적 요건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국거래소는 ‘안정성’을 이유로 평가받았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간 STO 장내거래소를 운영하고도 실제 유동화 성과는 0건이었다”고 덧붙였다.

“NDA 체결 후 동일 사업 인가 신청…기술 탈취 의혹”

기술 탈취 논란도 재차 제기했다. 루센트블록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인가 신청 이전 투자 또는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재무 정보와 주주명부, 사업계획, 핵심 기술 자료 등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후 투자나 컨소시엄 참여 없이 불과 2~3주 만에 동일한 STO 유통 사업에 대해 직접 인가를 신청했고, 이 과정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으로 문제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루센트블록은 “이 같은 사안이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공정경쟁 원칙에 따라 어떻게 고려됐는지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 취지 무력화…배타적 운영권도 실종”

회사는 이번 사안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혁신금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배타적 운영권’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인가 과정에서는 대형 금융사 중심의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단 것이다.

루센트블록은 “해당 사업은 신사업이 아니라, 혁신 기업이 리스크를 감내하며 개척한 시장을 제도화하는 과정”이라며 “이 단계에서 충분한 보호 없이 시장이 다른 주체로 이전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향후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도전 의지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혁신을 먼저 시도한 기업의 노력이 제도화 과정에서 합당하게 보호받는지에 대한 기준의 문제”라며 “공정한 경쟁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관점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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