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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C군에는 장기 6년·단기 5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은 뒤 출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범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4년이 선고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의 직업이나 자산 현황을 파악한 뒤 검사를 사칭하며 ‘구속 수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고 감시했다.
이후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연락해 대출을 유도했다.
경찰은 올해 초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현지에서 벌인 소탕 작전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특히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조직 내 핵심적인 지위에서 범죄 성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 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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