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ICC서 中절강환유 상대 중재 승소..배상금 807억원

37게임즈 소송 승소·킹넷 서비스 중지 가처분 이어 성과
  • 등록 2019-05-23 오후 5:01:51

    수정 2019-05-23 오후 5:02:34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중국 게임사를 상대로 한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했다.

23일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 계열사인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 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22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MG 500억원 규모 ‘미르의 전설’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 정식 IP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7년 2월부터는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기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서비스하면서도 로열티를 미지급해왔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MG와 로열티,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이에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한 배상금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나면 법원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중국 법원 판결과도 동일한 법률적 강제력을 지니기 때문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37게임즈와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지난 4월 킹넷의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에 이어 이번 중재 판결까지 IP 침해 단속 활동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결과는 당연한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중재 결과 또한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에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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