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종로구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해당 민원을 이날 오전에 전달 받았으며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개편을 통해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진 4명을 관저에서 함께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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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문 대통령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비공개 일정이라서 (만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만약 일정이 있었더라도 공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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