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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하다 상태가 악화해 이튿날인 11일 입원했다.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12일 오전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지만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았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가 발생한 당일 상태가 더욱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이다.
병원 측은 약품 과다 투여를 인정했다.
이어 “당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많아 병동 상황이 경황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 처방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오전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간호사 9명과 의사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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