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권침해 심각…작년에만 4234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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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교권보호위 개최, 전년 대비 16% 줄었지만
작년 한 해 4234건으로…4년 전보다 3.5배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강화에도 여전
  • 등록 2025-05-13 오후 12:05:06

    수정 2025-05-13 오후 6:54:4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 침해가 좀처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국회에선 ‘교권 5법’이 통과됐지만,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4234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인 2023년 8월 대구시교육청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 슬로건이 적힌 배지를 교직원에게 달아주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2회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생활지도 고시를 개정하고 국회에선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교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역교권보호위(교보위)는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별로 운영되다가 작년 3월부터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 중이다.

전국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0년만 해도 1197건에 그쳤지만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작년에는 4234건으로 전년 대비 주춤했지만, 4년 전에 비하면 3.5배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고 (교권침해 발생 시)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자료: 교육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로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사에 대한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24.4%로 가장 많았으며 모욕·명예훼손(13.0%), 공무·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 교보위가 열리게 되면 가해 학생은 경중에 따라 1~7호 처분을 받는다. 이번 조사에선 침해 학생 중 출석정지(4호)를 받은 학생이 27.7%로 가장 많았으며 교내봉사(1호) 23.4%, 사회봉사(2호) 19%, 전학(6호) 8.7%, 학급교체(5호) 6.7%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 중 상당수가 불기소 등으로 종결 처리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교육부가 서이초 사건 이후인 2023년 9월 말부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처리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 반영토록 한 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17개월간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69.3%(738건)가 불기소·불입건 처리됐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제도적인 교권 보호 장치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이뤄져야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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