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휴·폐업 법인계좌 한도 제한…영업현장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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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 예방 강화
  • 등록 2026-04-16 오전 11:18:00

    수정 2026-04-16 오전 11:18: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휴·폐업한 법인계좌의 한도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법인계좌 한도제한과 영업현장 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영업활동이 종료된 법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인계좌 한도제한은 2026년 2월 말 기준 폐업 상태인 법인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영업 활동이 종료됐거나 장기간 거래가 없는 법인계좌를 선별해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며 정상적인 법인 운영 재개 또는 합당한 금융거래 필요성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한도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또 영업현장 점검은 피해구제 관련 합의가 취소된 사업장 등 금융사기 연관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현장점검 결과 부적정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한도제한 등록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법인으로 지정돼 우리은행과의 금융거래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남궁유 우리은행 금융사기예방부 과장은 “최근 신규 유령 법인보다 휴·폐업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거래 신뢰성을 높이며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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