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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9년 당시 동창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는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를 이용하면 된다’ 등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언급한 내용이 적혀있었다.
검찰은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은 동창을 대면 조사해 “장윤기가 평소 일상적으로 여학생을 강제로 납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늘어놨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장윤기의 과거 행적을 증언할 학창 시절 친구 2명과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 2명을 법정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사 초기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없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직 경찰인 그의 아버지와 삼촌이 사건 관련 증거 인멸 및 수사 기밀 유출 등 은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강간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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