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축산어민 배려없는 '청렴선물권고안' 철회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권고안 철회, 명절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해야"
  • 등록 2021-07-28 오후 5:08:27

    수정 2021-07-29 오전 9:58:48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예정인 ‘청련 선물권고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관계자들이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농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윤리강령이라고는 하나,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농축수산물 소비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농축산어민 배려 없는 권고안 시행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 성격의 윤리강령인 청렴 선물권고안을 올 추석때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농업계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부문’이며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선물가액은 5만원,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은 10만원으로 상한을 뒀다. 이밖에 음식물(제공자와 받는 자가 함께하는 식사 등)은 3만원, 경조사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명시했다.

한농연은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를 민간에까지 확산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농축산어민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에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수산물은 은밀성이 없는 현물 형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매개로써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는 크지 않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청렴 선물권고안’을 시행하겠다는 권익위의 발상은 국내 농축수산물 생산·소비환경의 이해와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또 “반대로 명절기간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성과는 매우 컸다. 실제 지난해 추석 기간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대비 7% 증가했고 올 설 기간 동안 농식품 선물 매출액도 전년대비 19% 증가하여 농어가에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농축산어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청렴 선물권고안’을 당장 철회하고, 명절기간 동안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복 입고 李배웅, 누구?
  • 영부인의 한복
  • 곽재선 회장-오세훈
  • 걸그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