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일병 사건' 진상규명 재상정…유족 측 "김용원은 빠져라"

인권위, 28일 윤일병 사건 진상규명 결론 못내
유족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역할에 관심 없어"
"사건 조작, 은폐한 군대의 잘못 밝혀야"
  • 등록 2025-03-28 오후 2:15:28

    수정 2025-03-28 오후 2:15:2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가 28일 고(故)윤승주 일병 사망 진상규명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28사단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윤일병 사망사건 11주기를 맞아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한 후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이날 서울시 중구에서 ‘윤일병 사건 사인 조작 진상 규명’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윤일병은 지난 2014년 제28보병사단에서 집단폭행으로 사망했다. 당시 군 당국은 윤일병이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 기도 폐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추후 거짓으로 드러났다.

윤일병은 25분가량 64회 정도 폭행을 당했으며 다리 근육이 터지고 갈비뼈가 14개 손상되는 등 교통사고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주도한 이찬희 병장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병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했던 유경수 하사는 징역 5년형을 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병사들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인권위는 2015년 이 사건에 대해 1년여간 직권조사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도 윤일병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족 측은 지난 2023년 4월 6일 사인 은폐·조작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진정을 냈다. 그러나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김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 남규선 상임위원이 심의를 맡게 됐다.

유족 측은 이날 김 상임위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일병의 어머니인 안모씨는 “승주가 왜 죽었는지 밝히지 못했다. 장기간의 구타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만두먹다가 질식해서 죽었다고 조작, 은폐했던 군대의 잘못도 아직 밝히지 못했다”며 “2022년 군인권보호관이 드디어 인권위내에 출범을 하게 됐고 우리 가족을 비롯해 군대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많은 유가족이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 내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이라는 자가 이 귀한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있다”며 “군대내 약자를 보호하라는 자신의 역할을 잃고, 이제는 계엄세력과 윤석열 지킴이로 전락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김용원씨는 군인권보호관의 역할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 진정사건 심의에 대해 의견을 내지 말라. 이미 당신은 이 심의에 배제됐다”며 “우리 아들 딸들의 피값으로 만든 자리인 ‘군인권보호관’이라고 당신을 칭하기조차 치욕스럽다. 당신이 독립된 기관이라며 잠꼬대같은 소리를 하기전에 그 기관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져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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