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망법' 표현에 사과…"희망법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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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사과"
"농가 경영·소득 안정 취지에는 동의"
  • 등록 2025-06-25 오후 4:03:33

    수정 2025-06-25 오후 4:03:33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한 표현이었다”라며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기본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로 있을 당시 발의했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번이나 재의요구한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장관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을 비롯해 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자 “헌법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는 양곡법 재검토를 언급했다. 송 장관은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국정 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된 법안이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검토하고,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묻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사퇴를 요구하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에게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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