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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기본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로 있을 당시 발의했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번이나 재의요구한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묻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사퇴를 요구하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에게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