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GQ 측은 충분한 변제 재원과 차등유상감자·제3자 매각 방안을 제시했지만 투자자와 일부 주주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운용사(GP) 측은 신철호 OGQ 대표가 채권 회수를 장기간 지연시켰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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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OGQ에 투자한 투자조합은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으로 지정된 신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 대표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1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문제는 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신 대표는 회사 차원의 변제와 제3자 매각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지만 투자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합리하게 개인 상대 소송과 강제집행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투자금 그대로 통장에 있는데"…스타트업 창업자가 120억 빚진 이유
채권 전액 변제 가능성을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 신 대표 측은 OGQ가 현금과 현금화 가능한 보유자산을 합쳐 약 4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와 주주 약 70%도 차등유상감자나 제3자 매각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작 소송의 대상이 된 90억원은 인수가 전제됐던 게티이미지코리아 건과 관련해 유치된 자금으로, 현재까지 회사 계좌에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신 대표는 이데일리에 "지난 2025년 12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감자 동의를 요청했지만 약 7개월간 답을 받지 못했고, 올해 6월 18일 투자자 측이 구두로 동의한 뒤에도 서면 동의서에 날인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자 매각안을 두고도 양측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신 대표 측은 2024년 특정 상장사 계열사가 투자원금 90억원 전액에 매수 의사를 밝혔으나, 투자자 측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거래가 성사됐다면 신 대표 개인 재산과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운용사 측은 신 대표가 제시한 문서가 자금조달 확약서(LOC)가 아닌 인수의향서(LOI)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운용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인수 의향만 담겼을 뿐 자금조달이나 거래 종결을 담보할 근거가 없어 확정적인 회수 방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채권자인 운용사 측의 매각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수 후보가 바로 LOC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이번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회사가 아닌 창업자 개인만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 조항이 연대보증 금지 취지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는지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질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OGQ가 제시한 감자와 제3자 매각안이 실제 실행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운용사가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의 근거와 출자 금융기관이 이 같은 집행 방식을 인지 및 감독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2100607.1280x.0.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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