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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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현지에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며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생활비를 아껴 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을 통해 아내가 캐나다 한인 모임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는 캐나다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인 남성이었다.
A씨는 “나는 한국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보냈는데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파티를 즐겼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A씨는 “10년 동안 번 돈 대부분을 가족에게 보냈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까지 나눠줘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배수지 변호사는 “아내가 먼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또 “아내가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남편이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한 데다 아파트 역시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에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외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한국 법원에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상간남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하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요건을 갖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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