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 ‘D’ 놓고 내렸다가”…차량에 끼여 숨진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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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차량 사이에 끼여 숨진 A씨
기어 ‘D’ 상태 놓고 내렸다가 참변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사고 발생
  • 등록 2025-09-03 오후 12:53:39

    수정 2025-09-03 오후 12:53:3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충북 청주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이 움직이던 자신의 차를 막으려다 다른 차량과 사이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4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 A씨가 두 차량 사이에 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차량 기어를 드라이브(D) 상태로 놓은 채 주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이 앞으로 밀리자 A씨는 이를 맨몸으로 막으려 했으나, 앞에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사이에 끼이면서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차량 기어 상태와 주차 과정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2024년 11월 17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6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준중형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여 사망했다.

B씨는 주행 기어를 주차(P)로 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사고를 당했다.

특히 주차 당시 차량 핸들이 약간 좌측으로 틀어져 있어 왼쪽 앞 방향으로 나가자 B씨는 하차 도중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상태로 차량은 계속 전진했고, 운전석 문이 좌측 주차장 기둥에 부딪혀 강제로 닫히면서 B씨 몸이 끼이고 말았다.

이후 사고 발생 30여 분이 지나 한 주민이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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