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형이 범인”…‘의붓아들 살해’ 40대, 뒤집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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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중형 선고받은 40대 계부
“허위 자백”이라며 진술 뒤집어
항소심서 “진범은 중학생 친형” 주장
  • 등록 2025-11-12 오후 1:46:29

    수정 2025-11-12 오후 1:46:2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허위 자백이었다”며 진술을 뒤집고 진범이 “아들의 중학생 친형”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A씨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의붓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했던 자백은 의붓아들 B(14)군의 친형을 지키기 위한 허위 자백”이라며 “피고인은 당일 B군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 해도 고의적 살인은 아니므로 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숨진 B군의 친형과 친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항소 기각을 요청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사실 중 학대 횟수를 2회에서 44회로 늘리고 과거 A씨가 수차례 B군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해온 사실이 있다며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정 내에서 아동이 사망한 중한 사건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모두 채택하고 추가 기일에 3명을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에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의 허벅지와 팔, 가슴을 때리고 복부·허리 등을 10회 이상 발로 밟는 등 약 50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평소 비행을 일삼던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군이 심정지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고 말았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긴급 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B군 어머니 C씨(30)와 재혼한 이후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2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다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점, 학대 경위나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친모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C씨는 아들이 A씨에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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