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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40대 여성 교사 A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당시 20년 차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부모들로부터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당시 유족들은 학부모 8명(공무집행방해·사자명예훼손 혐의)과 당시 학교의 교장·교감(직무유기 혐의) 대한 고소장을 대전경찰청에 접수했다.
이어 “(순직 인정에 대해) 기쁘다고 할 수도 없고 슬프다고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이라며 ”아내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순직을 환영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로 인한 비극의 되풀이를 막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A씨 근무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학부모 관련 수사를 마쳐 곧 수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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