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함께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이 인권실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경영을 내재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14일 밝혔다.
 |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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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컨퍼런스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최근의 법제와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 현황을 분석, 진단하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법제와 정책 동향, 예를 들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해 4월 발간한 ‘기업 관련 인권 침해 사례에서의 구제접근 해석가이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 개정한 ‘다국적기업을 위한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세계변호사협회(IBA)가 2023년 11월 개정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업데이트 지침’과 지난해 9월 개정한 ‘IBA 변호사협회를 위한 기업과 인권 지침’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아울러 기업의 인권실사 평가를 위해 글로벌 기준인 기업인권 벤치마크(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 CHRB) 기준을 활용해 국내 주요 기업 12곳을 평가한 결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개별 기업들의 어떤 지점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도 제시했다. 또한 기업과 인권이 어떻게 분쟁으로 이어지는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OECD 한국연락사무소 등에서의 주요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기업과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호사들이 인권 경영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국내 기업들에게 모범적인 인권경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한 연례보고서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의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와 관련된 국제 규범 및 법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인권 실사 수준을 평가하는 한편,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소송 및 분쟁 현황을 정리했다. 나아가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의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도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