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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공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서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이 과거에 비해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고, 수출 및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민 휴식권 보장에도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와 연계돼 6일간의 장기 연휴를 만들었으나, 기대한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해당 기간 해외여행객은 297만 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소비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갔음을 의미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보다 4일 줄었고, 그 영향으로 수출은 49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다. 산업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3.8% 줄며 대부분 업종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으므로 생산 감소가 전적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장기간의 연휴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업일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 내수뿐 아니라 수출과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공휴일 수의 변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시공휴일이 아닌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도화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