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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소명되는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위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신청인이 출국을 할 경우에는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출국금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돼서는 안되지만,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피신청인 및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신청인이 입국한 후 신청인에 대한 범죄 혐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신청인을 소환 조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신청인을 피의자로 한 수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의 출국정지 요청을 받고 법무부는 1일부터 30일까지 탄 교수에게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현재 지난 28일 한국에 입국한 상태다. 지난 2일 열린 출국정지 집행정지 심문에서 탄 교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탄 교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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