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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근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생전에 아들들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고 한다. 아들들이 결혼할 때는 집을 한 채씩 장만해 주고 사업 자금도 마련해줬다. 사망 3년 전쯤에는 아들들한테만 따로 재산까지 물려줬다.
A씨는 “하지만 딸들인 저와 자매들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이런 사정을 안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딸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쓰셨고 공증도 마쳤다. 그렇게 어머니 유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배경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법정 상속인은 원래 받을 수 있는 몫의 일정 비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아버지 사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의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두고는 “유언에 적힌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명의 이전을 구할 수 있고 그 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분할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법원이 적합한 방법으로 분할심판을 내리게 된다”고 했다.
이때 연락이 끊긴 막냇동생의 경우 “만약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이나 실종심판청구 등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만약 오래전 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절차를 하거나, 동생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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