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두고 커지는 불확실성, 尹탄핵 심판에도 영향

헌재 권한쟁의 인용해도 임명까지 시간 걸릴 듯
마은혁 임명된다면 공판 갱신 두고 또다른 불씨
  • 등록 2025-02-05 오후 3:35:34

    수정 2025-02-05 오후 3:35:3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진보 성향 마 후보자가 뒤늦게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하지만은 않으리란 전망도 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3일 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를 신청한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면서 선고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은 마 후보자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한 명으로 지난 연말 국회 인준을 받았다. 최 대행은 다른 두 후보자(정계선·조한창)는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인준을 보류했다.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를 인용(수용)한다고 해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진 불투명하다. 법률적으로 헌재 결정문을 따져봐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최 대행 측 생각이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나 임명 시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은 보수 성향이 두 명, 중도 성향과 진보 성향이 각각 세 명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문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다소 커진다.

다만 탄핵 심판 도중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 측은 공판 갱신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상 공판 도중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공판 갱신을 통해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말미에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심판 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은 새 재판관 추가로 인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갱신 절차에서 갱신할 변론 내용을 크게 늘려 탄핵심판을 상당히 지연시킬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당시까지 진행된 모든 변론에 대한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3월 중순의 탄핵결정 선고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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