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그의 어머니 B씨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4월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에 1심 재판부는 김레아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며 무기징역 및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 직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경비실을 찾아가 112 신고를 요청했다”며 자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김레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별 순간을 직면해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라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김레아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