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범행 아냐” 김레아, 무기징역에 상고…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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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살해한 김레아
2심 무기징역에 불복 의사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 제출
  • 등록 2025-05-19 오후 7:40:47

    수정 2025-05-19 오후 7:42:0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레아. (사진=수원지검 제공)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 측은 지난 12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그의 어머니 B씨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김레아는 A씨에 대한 강한 집착과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대학에서 A씨를 만난 김레아는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남자 관계를 의심해왔다. 급기야 폭력까지 가했고 A씨는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4월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에 1심 재판부는 김레아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며 무기징역 및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레아는 이어진 2심 재판에서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자신이 원망스럽다.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으나 “피해자 모친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고, 그것을 빼앗은 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계획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행 직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경비실을 찾아가 112 신고를 요청했다”며 자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김레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별 순간을 직면해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라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김레아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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