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檢, 유튜버 '나락보관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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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행
가해자 신상 공개해 2차 피해·사적 제재
  • 등록 2025-06-10 오후 1:22:01

    수정 2025-06-10 오후 1:22:0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유튜브 채널에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30대 남성 A씨를 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패널에 공개해 2차 피해와 사적 제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나이, 직장 등 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관련 영상이 게시된 뒤 김해 중부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는 고소와 진정이 잇따라 접수됐다. 경남 창원지검으로 송치된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에 가담한 44명 중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에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또 다른 유튜버가 재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김웅수)의 심리로 진행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명예 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 최모(56)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최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피해자들은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이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린 것이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이 사람들(밀양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이 계속 이렇게 하면 국민에게 해악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가해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사진과 신상정보가 담긴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함으로써 영상 속 인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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