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원조’ 연천군, 신청률 83.7% 기록

주민 4만1994명 중 3만5151명 신청 완료
매달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인구소멸 극복 시범대
  • 등록 2026-01-20 오후 3:40:32

    수정 2026-01-20 오후 3:40:32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다음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경기 연천군의 신청률이 83.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군은 지난 2022년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다.

(사진=경기도)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연천군 주민 4만1994명 중 3만5151명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 연천군을 비롯해 전국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4:6 비율로 2년간 800억원 이상 재원을 투입한다.

연천군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청산면 주민 38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당초 연초부터 지급될 계획이었으나 정부 사업의 지표 개발 및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시작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농촌기본소득 지급지였던 청산면 주민들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청산면 주민들에게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통한 농촌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작은 실험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청산면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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