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단체에 귀속돼야 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임대수익을 특정 개인이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번 주 중 해당 인물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결과 임대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정식 직제에 없는 자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요 사업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임대차 및 컨설팅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는 이러한 위반 사항과 관련해 지난 2월 24일 4·19민주혁명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처분을 내린 상태다.
또한 사안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비위 의혹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해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과거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피해를 차단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떠한 편법과 탈법도 용인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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