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보조금 3조 시행방안 발표 연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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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제현안간담회 논의 결과 연기돼"
  • 등록 2017-11-03 오후 7:19:48

    수정 2017-11-03 오후 7:19:4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 발표가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저녁 “오늘 개최된 경제현안간담회 결과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계획은 연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기된 경위에 대해 “추후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에서 일자리 위축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둘러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요일(5일)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논의 결과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현안 간담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내년도 편성 규모는 2조9704억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원 체계, 지원액, 지원대상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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