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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폐업한 헬스장 A사 대표 B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70여명의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피해 금액은 8000만원을 웃돈다. 피해자들이 만든 단톡방에 4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모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지난달 30일 트레이너 및 회원들에게 “누적되던 적자가 걷잡을 수 없게 돼 파산신청을 하게 됐다. 센터는 이날부로 폐업하게 됐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잠적했다. 문제는 A헬스장이 회원들에게 폐업 여부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헬스장은 지난 4월 환불을 신청한 회원들에게도 환불금을 5월 30일까지 일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폐업 나흘 전까지도 새로운 회원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매장은 스크린골프, 사우나, 헬스 등 여러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룬 데다가 일반 헬스장보다 매우 큰 규모를 자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회원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등록했는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피해자 최모(43)씨는 “매장 규모가 커서 안심했는데 이런 곳까지 사기를 치면 앞으로 어딜 다녀야 할지 막막하다. 앞으로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만 다닐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李 대통령도 ‘먹튀 방지’ 공약…헬스장 피해 매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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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헬스장 등록을 받아놓고 폐업하는 ‘먹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관을 손질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규정을 바꾸면서 헬스장이 1개월 이상 휴·폐업할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 부담은 과태료 부과에 그쳐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시현 공동법률사무소 온점 대표변호사는 “벌금도 아니고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만으로 이를 지킬 유인이 없으며 14일 전에 통보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을 듯하다”면서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인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안에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