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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오는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안가회동에 대해 친목 모임이라고 국회에서 위증한 데 대해 고발된 것은 수사 중인가’란 질문에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모임 성격이나 모임을 통해 논의한 내용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힐 부분이 남았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의견서 230쪽 분량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날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120장에 이르는 PPT를 준비했다. 심문에는 이운제 특별검사보(특검보)와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4명이 참여한다. 심문 종료 후 박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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