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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A씨와 막내 여동생은 일찍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큰 오빠는 대학을 졸업한 뒤 몇 군데 직장을 다니다 오래 버티지 못했고 다른 일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한다. 성격이 무난했던 A씨의 오빠는 부모님과 큰 갈등 없이 지냈고, 결혼 이야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삼 남매의 아버지는 치매에 걸렸고, 마침 A씨의 오빠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아버지 간호를 도맡게 됐다고 한다.
지난 2023년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A씨와 어머니, 오빠, 여동생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재산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버지는 예금 2억 원과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미 2년 전에 오빠의 이름으로 명의가 넘어가 있었다”며 “그때는 이미 A씨의 아버지의 치매 상태가 진행된 시기”라고 했다.
이어 “오빠는 ‘아버지가 자신을 돌봐준 보답으로 주신 것’이라며 그 집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셨던 아버지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냐. 평생 우애 좋던 삼 남매가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이렇게 얼굴을 붉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만약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으로 증여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임 변호사는 “장남이 아버지의 생전에 받은 재산은 법적으로 ‘특별수익’으로 간주해 상속분 계산 시 그만큼 공제된다”며 “따라서 장남이 혼자 집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형제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증여가 무효일 경우 집의 분할을 요구하고 그동안의 부당한 이익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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