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집 갔더니…누구세요?" '8억' 집 팔아 잠적한 아내[사랑과 전쟁]

"면회·편지 등 사실혼 증거 있다면 재산 분할 가능"
  • 등록 2026-01-02 오후 8:44:15

    수정 2026-01-02 오후 10:15:0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사기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가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한 뒤 잠적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스1)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아들과 지내던 중 한 여성을 만났다. 당시 여성도 이혼하고 A씨 아들 또래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새 가정을 꾸리기로 했고, A씨가 가지고 있던 5억원짜리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던 A씨는 재혼 2년 만에 사기 사건에 휘말려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아내와 아이들은 면회하러 오거나 편지를 보내줬다. A씨는 ‘출소하면 다시 정직하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버텼다.

이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A씨는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집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없었다. 성인이 된 아들은 군에 입대한 상태라 A씨가 출소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수소문 끝에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A씨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때문에 아내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했는데, 시세가 오른 틈을 타서 아내가 집을 팔아 8억원을 챙긴 것이다.

A씨는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더라. 심지어 그 아파트는 아내 명의가 아니다”라며 “현재 아내는 저와 결혼한 게 아니라 동거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혼 당시에는 제 소유였던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와 아내는 단순히 동거한 게 아니라 혼인 의사를 가지고 함께 생활한 것 같다”며 “A씨가 복역한 기간이 길어서 문제가 될 경우 아내와 딸이 꾸준히 면회를 온 사실 등을 증거로 사실혼 관계였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 전에 A씨 명의였던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아내 명의로 이전했다고 해도 바로 아내 재산이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혼인 관계나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다. 재산분할은 처음 집값이 아니라 처분 당시 금액, 즉 매도 대금인 8억원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혼 당시 아내가 마련해 온 게 없다면 재산 형성에 있어 유지 기여만 인정된다. 따라서 A씨에게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돼 아내에게는 절반 이하를 나눠줄 것”이라며 “A씨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아내 매매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임을 알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요건”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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