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의붓딸 5년간 성폭행해 임신시킨 40대 계부, 항소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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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9-11 오후 3:49:59

    수정 2018-09-11 오후 3:49:59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어린 의붓딸을 5년간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계부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5년간 피해자를 상습 성폭행했다. 이 때문에 의붓딸이 임신해 중절수술까지 받았으나 범행은 계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사실혼 관계인 아내 B(40)씨가 2011년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C양을 데리고 오면서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당시 8살이던 C양을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아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범행은 이어졌고 C양은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했다. A씨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중절수술을 한 뒤에도 또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B씨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처 없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년간 계속된 범행에 C양은 임신하게 됐고 B씨는 C양을 외국으로 데리고 가 임신중절수술만 받게 했을 뿐 신고 없이 방임했다. A씨의 범행은 C양이 입원한 병실 환자들의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려 5년간 피고인의 폭행과 심리적 압박 등으로 위축된 피해자를 잠결에 응하게 된 최초의 성관계를 빌미로 지속해서 강간해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법정에 출석해 고통스러운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가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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