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가계대출 불길에, 금감원 현장점검…상호금융 대출 조이기 '속속'

12일 농협중앙회 현장점검 착수
18일부터 새마을금고도 점검
신협,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 등록 2024-11-12 오후 6:06:17

    수정 2024-11-12 오후 7:02:4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원 가까이 폭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가계대출 취급 점검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이 전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2금융권 점검 계획을 밝힌 지 하루만이다. 농협중앙회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 담보대출 감소세로 200억원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수천억원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8일부터 진행하는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가계대출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1조원 가량 폭증하면서 2금융권 ‘풍선효과’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가계대출 억제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출 영업을 위한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의 잔금대출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자극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새마을금고에선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들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최저 연 4.4~4.5%대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해 개별 금고에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에서 금리를 책정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한 새마을금고가 6개월 변동 대출금리로 최저 연 4.35%를 제시했다가 연 4.55%로 상향 조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상호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속속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신협은 14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까지 제한한다.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도 제한한다.

신협은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주담대 거치 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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