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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호프프로젝트는 취득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웰니스와 연계한 사업 구상, 창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 마련, 신진 예술인 지원 및 아카데미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매도인 사망 이후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당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이하늬의 개인 법인 분점 주소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소고기·곰탕 전문 식당이 등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 측은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개인보다 높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고 대출 이자, 건물 유지비 등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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