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제가 최우선" 중수청 본격 출범…'1호 사건' 노린 긴 줄도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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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 후 공식 출범
중수청장 직무대행 전종민차장 "중대범죄 단호하게 수사"
개청 전부터 고소·고발 접수하려는 시민들 몰려
1호 사건은 법왜곡죄 고소…'네이처셀' 주주들도 눈길
  • 등록 2026-10-02 오후 12:09:04

    수정 2026-10-02 오후 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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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우려와 기대 속에 공식 출범했다. 과거 검찰청의 폐단을 벗고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에 돌입한 만큼, 초대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은 첫 일성으로 ‘절제’를 수사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피해자 보호에는 신중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 청사 앞에는 출범 첫날부터 사건을 접수하려는 시민들이 몰려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이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이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수청은 2일 오전 10시께 본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이날 개청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전종민 중수처장을 비롯한 중수청 간부·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전 차장은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중수청 출범 의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을 입법과 행정과 사법으로 나누었듯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면서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전 차장이 밝힌 중수청의 최우선 원칙은 ‘절제’였다. 그는 “저희가 말하는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전 차장은 중수청 수사들에게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생각할 것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킬 것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최고 수준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출 것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이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이라며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개청식이 끝난 뒤 한 관계자가 나사 빠진 현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개청식이 끝난 뒤 한 관계자가 나사 빠진 현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중수청 개청식이 열리기도 전인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사건을 접수하려는 민원인들이 줄이 이어졌다. 중수청 1호 사건 접수의 주인공은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로, 그는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관을 법왜곡죄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서울지방중수청에 고소했다.

김 씨는 “자신의 아내가 지난 2016년 은평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2021년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병원 측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난 7월 사건이 불송치됐다”며 해당 수사관의 결정이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비전코리아도 비슷한 시각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서울지방중수청 2층에 있는 민원실은 사무 집기 들이 채 준비되지 않아 다소 어수선한 상태였다. 청사 2층 민원실에는 접수 창구 4곳이 마련됐고 접수대에는 고소장·고발장·진정서 양식이 인쇄돼 비치돼 있었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가 완성되지 않아 직원들은 고소장을 수기로 입력했다. 접수증도 마련되지 않아 직원들은 민원인들이 제출한 고소·고발장 표지에 ‘접수’라고 적힌 도장을 찍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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